2010년 12월 18일 토요일

태아보험 추천 및 설계 부탁드립니다. 태아 보험 추천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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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 추천 태아보험 추천 및 설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신 9주째입니다. 주위에서 태아보험은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가입할려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더니 특약 넣기에 따라 조금 다를뿐 다 비슷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입할려고 합니다.

 

아는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모르는 곳에서 가입하는게 저는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은품도 주시고 설계도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설계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뭐 하나 신경쓰는거 있음 다른일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싶습니다~

 

아,,그리고 신랑 연금을 들어야 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함께 설명해주시는 분이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아 보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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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입니다.
 
태아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1. 손해보험(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이라고들 합니다.
   (총병원비[본인부담금] 의 200만원 미만은 본인부담 10%, 보험회사에서 90%를 보상
   병원비가 200만원 나왔으면 우선 200만원의 병원비는 병원에 내시고
   병원비 영수증 및 진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약관에 따라 추후 보험회사에서 180만원 받습니다.
   200만원 초과시 100% 받게 됩니다.
   예)220만원 이 나오면 200만원 초과분 20만원은 100% 지급, 200만원 미만은 위의상황처럼 180만원
   이해하시겠지요? (보험약관에 따라서 지급)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상품입니다. (납입기간 20년납 보험만기는 30세가 적당합니다.)
   손해보험사별로 대동소이 합니다.
   A손해보험사는 어떤게 좋고 B보험사는 다른 어떤게 좋고 이러한 차이 입니다.
 
 
2.생명보험(정액보상형 보험)
   가입시 가입한 보험에 명시된 금액별로 정액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1구좌=1000만원, 0.5구좌=500만원 보험료는 1구좌가 3만원이라면, 0.5구좌는 1.5만원정도)
   수술비, 입원비, 기타 치료비, 위로금 등등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가입시기 입니다.
1.생명보험은 16주이상 ~ 출산전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2.손해보험은 임신 16주이상 ~ 22주전에 가입하셔야 선천이상특약, 미숙아특약(인큐베이터비용)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천이상특약, 미숙아특약등이 1회 보험료에 포함되기 1회는 10만원가량되고
  2회보험료부터는 3만~2.5만정도가 보험료가 됩니다.
 
--> 결론입니다.
손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및 유아기때는 병원에 가야할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공수정,다태아는 손해보험 가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생명보험상품으로 1구좌를 가입하세요)
생명보험은 손해보험 상품과 함께 가입해주시면 아이 의료비로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지요
(손해보험상품가입 + 생명보험상품 0.5구좌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1. 손해보험 태아보험 가입 (필수)
2. 인공수정 및 다태아 손해보험가입가능한지 체크, 불가능시 생명보험 1구좌 가입
3. 손해보험상품 가입 + 생명보험상품 0.5구좌 가입 (보험료 총금액 4만원가량)
    여유가 되신다면 손해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1구좌 가입하셔도 됩니다.(보험료 총금액 6만원가량)
     
손해보험은 필수입니다.
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변액보험 월 10만원가량으로 학자금을 함께 준비해주시면 추후에 학자금에 대해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신랑분의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상품은 월납25만원X12개월=연간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10년납입상품
과세표준(원천징수확인서에 과세표준금액이 나와있습니다.)에따라서 연300만원의
1200만원이하 6.6%                         198000원
1200만원초과-4600만원 미만 17.6% 528000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 미만 27.5% 825000원
8800만원초과-38.5%                     1155000원
위의 금액을 연말 소득공제때 받으실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최저 55세부터 가능하십니다. 연금수령시 5.5% 과세후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11년 부터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폭이 100만원 상승하게 됩니다.
2010년 9월부터는 월25만원씩 납부하시는 상품 가입하시고
2011년 1월부터는 8만5천원 추가 납부하셔서 연간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가계전체의 보장성 보험은 가계 총수입의 12%이상이 되시면 가계 부담이 됩니다.
이또한 참고 하세요~ sinanjh님 , 남편분, 아기것 의 보장성보험은 총수입의 12%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 200만원 -> 보장성 보험 24만원 (sinanjh님, 남편분, 아기것) 적당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시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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