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비교 급~~~전세대출 금리비교및 문의
제가 지금 4천3백에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 계약서 작성은 다시 안하고 그냥 살고있습니다..
제가 이 전세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여?
있다면 어디가 금리가 싼지 알수도 잇을까여?
대출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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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사항으로 볼때
가능하심니다
1 우선 집주인 동의가 필수 임니다
2 보증금의 50~80까지는 가능하시구여
3 지역이 어디신지 알아야되구여
4 소득증빙이 되시면 낫은금리 신용등급에따라 적게는 6.5%~12.7% 때임니다
5 만약 소득증빙이 안되시면 금리가 많이 비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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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상담사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요구하는곳 조심하시구여~~~~
은행권 담보대출 팀장 으로써 정확하고 정직한
전세 자금 대출 에 관한 답변을 질문자님께 드립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지난 상황이시라면 재계약을 하셔야 가능하며
집 주인동의는 필수사항이고,
전세입주자금대출이 아닌 거주중인 전세로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국민주택기ㄱ의 전세자금대출은 해당이 되지않고 일반전세자금
대출로 진행되며 1금융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의 60%까지 2금융권의
전세대출로는 70~80%까지 가능합니다.
1금융권 자체상품은 연 5~7%대의 금리로 그 외에 보험사나 새마ㅇ금고가
연 6~8%대, 그 후로 2금융권 캐피탈과 저축은행이 연 7~10%대이므로
저렴한 금리의 순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 나 2금융권(각 캐피탈, 저축은행 등) 상품으로...
최대 70 ~ 85%까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입주잔금대출이 가능하며
보증인이 입보시에는 추가금액이 가능하고 주택소유주의 서면동의 없이
간단히 유선으로 확인후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의 전세상품도 있습니다.
모 금융사에서는 대출금이 마이너스통장으로 발급되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한금액 만큼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금리는 6%대부터 금융사에 따라 신용/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 등으로 추가할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셧으면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원하시는만큼 좋은결과를 얻으시길 바라옵고 행복한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담보대출 및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 전문 상담사입니다.
자세한건 제 아이디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권 대출담당 입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것이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알려주십시오.
집주인 동의는 필수이니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리가 높은 상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취급하지 않고 2금융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부동산 통해서 다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아파트인 경우에 전세보증금액의 85%,
빌라나 단독인 경우에는 최대 70% 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금리는 6.4~ 7.5% 입니다.(2금융권에서 이보다 낮은 금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빌라나 단독은 탁상감정(비용없음)을 해서 감정가도 확인해야 한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안된다면
보증금의 30% 까지는 7.5%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60%까지 받으려면 9~ 11% 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납부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사용액, 등본상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도 소득으로 인정)
캐피탈과 저축은행 각각 한곳에서만 가조회(신용점수 하락없음)가능하니
금액과 금리 비교 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만 저축은행 보다는 캐피탈이 우선입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마이너스통장, 원리금균등 + 만기일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사용금액 만큼만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전세계약 만료일 까지이고 6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심사는 2년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취급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만
설정비가 있으니 비교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원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초본,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등이 기본서류 입니다.
전세권 설정시는 등기위임장과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불법수수료 중개업자 주의하십시오.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현 상황에서는 2금융권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고,
전세 임대차계약서는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연 6.4 ~ 7.5%의 금리로 가능하고,
소득 없다면 60%까지 연 9 ~ 11%의 금리로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 가능하십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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